장애의 이해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신체적 장애는 팔, 다리 등과 같이 주요 외부 신체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와 신장, 간, 호흡기 등 내부기관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구분합니다.

정신적 장애는 지능이나 사회 성숙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지적, 자폐성장애와 조현증, 조울증 등을 포함한 정신장애로 구분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1항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1항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보관 의무(3년)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86조(과태료) 2항, 3항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어둠속의대화(Dialogue in the Dark)를 방문하는 기업 / 학교 / 단체 등 각 대상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및 디브리핑

  • ⁃ 교육 주제: 어둠속의대화 소개, 커뮤니케이션 강화, 소셜 비즈니스의 이해, 장애 인식개선
  • ⁃ 교육 대상: 8인 이상의 기업, 학교, 관공서 및 기타 단체
  • ⁃ 교육 시간: 총 3시간
  • ⁃ 교육 비용(1인당): 별도 협의
  • 문의하기새탭에서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