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이해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신체적 장애는 팔, 다리 등과 같이 주요 외부 신체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와 신장, 간, 호흡기 등 내부기관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구분합니다.

정신적 장애는 지능이나 사회 성숙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지적, 자폐성장애와 조현증, 조울증 등을 포함한 정신장애로 구분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1항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1항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 절단, 관절, 지체 기능, 변형 등의 장애, 척수장애
⁃ 뇌병변장애: 중추 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시각장애: 시력, 시야 기능의 영구적 저하 및 결여에 의한 장애
⁃ 청각장애: 청력, 평형기능의 영구적 저하 및 결여에 의한 장애
⁃ 언어장애: 언어, 음성, 구어장애
⁃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
⁃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이식을 받은 경우
⁃ 심장장애: 심부전증, 심근경색, 협심증 등 일상생활이 제한되는 심장 기능의 이상
⁃ 호흡기장애: 호흡기관 내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인한 장애
⁃ 간장애: 간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인한 장애
⁃ 장루•요루장애: 배변, 배뇨 기능 장애
⁃ 뇌전증장애: 뇌 신경 세포 이상 및 손상으로 인해 발작이 나타나는 장애

· 정신적 장애

⁃ 정신장애: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발달장애
⁃ 지적장애: 지적 능력 발달에 제한이 있는 장애
⁃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이 다소 어려운 장애
이 표는 등록장애인과 추정장애인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년도에 따른 등록장애인수, 추정장애인수를 나누어 표현하였다.
년도 등록장애인수 (단위: 천명) 추정장애인수 (단위: 천명)
2005 1,669 2,149
2011 2,517 2,683
2014 2,501 2,727
2017 2,511 2,668
이 표는 장애출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년도에 따른 장애출현율을 표현하였다.
년도 장애출현율 (단위:%)
2005 4.59
2011 5.61
2014 5.59
2017 5.39

(출처: 보건복지부, 2017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2017년 기준 장애 인구는 약 267만 명으로 추정되며, 장애 출현율은 5.39%입니다.
즉, 100명 중 5명이 장애인이며 통계적으로 6가구당 1가구가 장애인 가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장애발생원인을 나타내며, 장애 원인, 비율을 표현하였다.
장애발생원인 비율 (단위:%)
후천적질환 59.5
후천적사고 13.8
선천적원인 13.3
원인불명 10.8
출생시원인 2.6
이 표는 장애유형별 현황을 나타내며, 장애유형, 현황을 표현하였다.
장애유형 현황 (단위: 천명)
지체 1,267
청각 272
시각 253
뇌병변 250
지적 195
정신 100
기타 173

(출처: 보건복지부, 2017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지체장애는 전체 장애 유형 중 가장 큰 규모를 보입니다. 장애 유형별로 발생 원인은 다르나, 대부분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 장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뜻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보관 의무(3년)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86조(과태료) 2항, 3항

  •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도 해당하며, 파견근로자도 사용 사업주가 의무교육 사업주이며, 1인 사업주 포함)가 교육 대상자입니다.
    * 출장, 휴가 또는 업무 때문에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교육이 필요합니다.
  • ⁃ 교육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최소 1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 ⁃ 교육 방법은 사업주 또는 내부 직원이 직접 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50인 미만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보급한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통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체험교육장도 이용할 수 있으며, 체험교육을 통해 진행할 경우 다른 교육과 함께 필수 내용에 대한 교육이 누락되지 않아야 합니다.
    * 필수 교육내용은 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 체험 연계 교육 (체험+집체교육)

어둠속의대화(Dialogue in the Dark) 체험 + 체험 후 디브리핑 및 집체교육
  • ⁃ 교육 시간: 총 3시간
  • ⁃ 교육 진행 순서: 오리엔테이션(10분) > 어둠속의 대화(Dialogue in the Dark) 체험(100분) > 교육 및 디브리핑(70분)
  • ⁃ 교육 비용(1인당): 성인(대학생 포함) 50,000원 / 청소년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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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방문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어둠속의대화(Dialogue in the Dark)를 방문하는 기업 / 학교 / 단체 등 각 대상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및 디브리핑

  • ⁃ 교육 주제: 어둠속의대화 소개, 커뮤니케이션 강화, 소셜 비즈니스의 이해, 장애 인식개선
  • ⁃ 교육 대상: 8인 이상의 기업, 학교, 관공서 및 기타 단체
  • ⁃ 교육 시간: 총 3시간
  • ⁃ 교육 비용(1인당): 별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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